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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건강검진 /건강진단

공무원 채용건강검진

공무원, 교직원에 임용되기 위한 구비서류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1. 1.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.
  2. 2.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  3. 3. 채용 건강진단서 를 1부만 발급을 원하실 경우 사진도 1부가 필요하며 여러장 원하실 경우 사진도 여러장 제출 하셔야 합니다.
검사전 준비사항
  • - 신분증(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  • - 증명사진 2 매 (3×4cm - 반명함판)
  • - 8시간 이상 식사, 커피 등 생수 외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방문(공복상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)
검사시간
평일 : 07:30 ~ 16:00 / 토요일 : 07:30 ~ 12:00
건강진단서 발급소요시간
2 ~ 3일 소요
검사항목
  • - 기초 및 신체계측 : 신장, 체중, 혈압, 청력, 색신, 허리둘레
  • - 소변 검사 : 요당, 요단백, 요잠혈
  • - 혈액 검사 : 간기능검사, 총콜레스테롤, 빈혈검사, 혈당
  • - 방사선 검사 : 흉부 X-RAY
  • - 의사문진, 진찰 : 안질환 진찰 / 이비인후과질환 / 호흡기질환 / 신경질환 / 피부질환 / 정신질환 / 소화기계질환 / 순환기 / 소화기 등 전체적 문진
검진비용
40,000원

※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'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'로 한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