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건강검진 /건강진단
일반 채용건강검진
- 산업안전보건법 43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에 취업할 때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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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제출하실 회사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.
- 2.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- 검사전 준비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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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신분증(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- - 8시간 이상 식사, 커피 등 생수 외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방문(공복상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)
- 검사시간
- 평일 : 07:30 ~ 16:00 / 토요일 : 07:30 ~ 12:00
- 건강진단서 발급소요시간
- 2 ~ 3일 소요
- 검사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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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기초 및 신체계측 : 신장, 체중, 혈압, 청력, 색신,허리둘레
- - 소변 검사 : 요당, 요단백, 요잠혈
- - 혈액 검사 : 간기능검사, 총콜레스테롤, 빈혈검사, 당뇨
- - 방사선 검사 : 흉부 X-RAY
- - 의사문진, 진찰 : 자타각증상, 과거병력
- 검진비용
- 3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