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 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해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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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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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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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(의사능력 있는 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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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|
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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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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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(법정 대리인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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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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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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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환자 만17세 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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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대리인 |
※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※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.
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직접 명시된 것이어야 함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).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열람 및 사본을 발급 사유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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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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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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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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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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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※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.
※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직접 명시된 것이어야 함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).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열람 및 사본을 발급 사유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발급부서 | 증명서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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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 예약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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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발생 *진료 필요시 진찰료발생합니다. |
원무과 발급 (진료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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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|